전체 글343 선임 방법이 어려운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요건 및 문의처 안내 1.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 소유 및 관리하는 자, 저수조 청소업자) 선임 2. 선임 자격 3. 관련 문의처를 참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선임일반적으로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시·군·구청 또는 자체협회를 통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수도시설의 경우 절차나 방법에 있어 찾아보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또한 선임신고 후 받게 되는 신규 및 보수교육 절차와도 관련해 누가 선임되는지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선임된 자로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 저수조 청소업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즉 선임되어야 하는 사람은 건축물 점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을 관리하.. 2024. 11. 19. 이전 1 2 3 4 ··· 3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