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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신고 및 대상이 되는 건축물

by milkywayman 2024. 3. 21.

소방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에 포함한다면 건물 관계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관리자 및 건축물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신고 방법

소방대상물 즉 지정된 안전관리대상물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설기사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의 급수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물 여부가 정해져 있기에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원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가기

 

또한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선임을 한 이후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게시합니다

 

참고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 본부장 서울 및 지방 지자체의 수장
EX/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등 관할 수장
소방서장 각 소방서에 배치된 수장
EX/ 서울 동대문구 소방서 서장

 

 

게시사항

 

1. 안전관리자 이름 및 선임날짜

 

2. 관리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3. 안전관리자 연락처 및 근무위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이트는 소방청 민원센터입니다

 

소방청 민원센터 가기

 

회원가입 후 관련한 여러 민원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4가지 급수별로 정해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1급, 2급, 3급, 특급)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50층 이상되는 건축물 또는 지상으로부터 200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로 지하층은 게산에서 제외

 

B/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이 되는 대상물

 

C/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

 

A/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로 지하층은 계산에서 제외

 

B/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C/ B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되는 대상물이며 아파트는 제외

 

D/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B/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천 톤 미만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C/ 지하구

 

D/ 공동주택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E/ 국가의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B/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물에 꼭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축물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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