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에 포함한다면 건물 관계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관리자 및 건축물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신고 방법
소방대상물 즉 지정된 안전관리대상물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설기사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의 급수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물 여부가 정해져 있기에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원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선임을 한 이후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게시합니다
참고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 본부장 | 서울 및 지방 지자체의 수장 EX/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등 관할 수장 |
소방서장 | 각 소방서에 배치된 수장 EX/ 서울 동대문구 소방서 서장 |
게시사항
1. 안전관리자 이름 및 선임날짜
2. 관리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3. 안전관리자 연락처 및 근무위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이트는 소방청 민원센터입니다
회원가입 후 관련한 여러 민원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4가지 급수별로 정해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1급, 2급, 3급, 특급)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50층 이상되는 건축물 또는 지상으로부터 200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로 지하층은 게산에서 제외
B/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이 되는 대상물
C/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
A/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로 지하층은 계산에서 제외
B/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C/ B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되는 대상물이며 아파트는 제외
D/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B/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천 톤 미만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
C/ 지하구
D/ 공동주택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E/ 국가의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B/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물에 꼭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축물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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