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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가이드! 직접 VS 비 계약 지원 방식 안내

by milkywayman 2024. 8. 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핵심은 직접 계약자와 비 계약 사용자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요금을 차감해 주는 즉 면제방식과 현금으로 환급처리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가이드! 직접 VS 비 계약 지원 방식 안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 지원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게시된 공고 중 눈에 띄는 점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으로 22년 또는 23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6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승시켰다는 점입니다

 

금액상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승시켜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내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직접 계약자 신청 및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란 신청인이 한국전력과 계약한 사용자(동일인)를 의미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합니다(전기 사용료-20만 원)

 

(특별지원 신청 시 입력했던 고객번호를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동일 여부 판단)

 

고객번호 모르는 경우?

 

1. 요금 청구서 확인

 

2. 한국전력 홈페이지 링크→전기사용계약관리→고객번호 등록 메뉴

 

3. 한전 ARS 문의(국번 없는 123)

 

언제부터 요금을 지원받는 건가요?

대상자로 선정된 직접 계약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상자 통보 후 발행되는 첫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차감되기 시작합니다(고지서 발행일에 따른 첫 고지서가 아닌 다음 달 분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 사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지된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차감된 후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다음 달 사용분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24년 12월분까지 차감됨)

 

신청 방법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신청자 본인 정보 입력으로 끝납니다(사업장 전기요금 고객번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및 지원 방식

비 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것을 말하며 지원되는 방식은 계좌 환급 방식입니다

 

비계약 사용자가 신청 시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유형별로 다르게 구분되며 어떤 유형에 포함하는지 참고하여 목록 중 1개의 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서류
계약 명의 타인(목록 중 택1) 전기요금 고지서(실물 종이, 모바일, 알림톡)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관리비납부(목록 중 택1)

기타 자율적인 납부(목록 중 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현황
영수증, 명세표, 청구 서등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유

 

 

*22년 12월 전에 개업한 분은 우러 1.2만 원 이상 요금 납부증빙 서류 1건

 

*23년도 1월 이후 개업한 분은 23년 1월~24년 6월분을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서류

→20만 원 미만인 경우 23년 1월~6월까지 요금 영수증 일체

 

 

얼마를 언제 어떻게 환급해 주는 건가요?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납부했던 요금에 대해서 20만 원(최대)까지 사업주 대표계좌로 환급처리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5일 안에 환급됩니다

 

EX/사업장 대표가 2인일 경우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매칭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전기요금을 정리해 보면 직접 계약자는 전기사용료를 차감해 주는 방식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계좌로 환급처리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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