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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승강기 민원24 검사 신청방법과 종류

by milkywayman 2023. 8. 17.

승강기 민원 24는 승강기와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검사신청과 검사를 위한 포털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 24가 있듯이 승강기의 민원을 통합한 곳이 승강기 민원 24입니다. 모바일 앱과 pc사용이 다 가능하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수월합니다

 

승강기 민원 24 검사 신청

 

1. 검색창에 승강기 민원 24를 검색합니다

2.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3. 홈페이지 좌측 중앙에 보이는 승강기 검사신청을 누릅니다

4.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회원, 비회원 가능

5. 검사신청정보,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결제→신청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

 

로그인→검사. 신청 접수→검사 일정 조율→검사 실시→검사결과 통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28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와 수입업자는 설치가 끝난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정기, 수시, 정밀)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 종류

 

1. 설치 / 건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후 검사합니다/ 처리 기간 15일

 

2. 정기 /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로 2년 주기로 실시/ 처리 기간 30일

 

3. 수시 /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수리한 경우에 관리주체 측에서 요청한 경우/ 처리 기간 15일

 

4. 정밀 안전/ 최조 설치검사를 받을 날로부터 15년 경과했거나 검사결과 원인 모를 결함, 중대한 고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합니다

 

 

승강기 검사비용

 

●설치검사하는 경우

 

승강기-검사비
승강기 검사비

 

 

●정기, 수시, 정밀안전 검사의 경우

 

 

승강기-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신청 방법

 

1.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하단 좌측 첫 번째 선임/해임 신청

3. 로그인/ 회원, 비회원 가능

4. 선임. 해임 신청건물의 조회/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입력

5. 본인인증 및 신청 정보의 입력

  • 선임의 경우: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담당자의 자격요건이 돼야 가능
  • 해임의 경우:승강기 안전담당자 본인만 해임신청이 가능

6.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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