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관련한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할 식품위생 관련 신규 및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집합교육 신청 방법을 소개하며 음식점 분류에 따른 각 협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식품위생교육 기존영업자 vs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대상은 기존영업점을 운영하던 자, 새롭게 음식업을 신고한 자 모두 해당합니다
그럼 누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누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영업점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것이 신규이며 그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영업점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다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A라는 음식점을 만들어서 새로 영업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신규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만 만약 선임자가 영업점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점이 2개, 3개 등의 다수를 가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을 식품위생관리자로 선임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영업점일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일 하고 있는 종업원을 위생관리자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음식점 분류에 따른 협회 및 기관 알아보기
영업점 종류에 따른 협회 및 기관이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업점에 속하는 분들은 해당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있으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가공업의 분류에 맞는 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협회 종류 | |
분류 | 홈페이지 링크 |
일반 음식점 | 1. 한국외식업중앙회 2. 한국외식산업협회 |
휴게 음식업 (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중앙회 |
즉석판매가공업 | 1. 추출-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2. 떡류-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3. 압착(기름집)-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신청
교육은 온라인 및 집합교육으로 나뉩니다
신청 순서는 신규, 보수교육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뒤 업소코드번호를 검색합니다
1. 교육신청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을 받기 위한 지역,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집합교육일정 확인하기를 선택하면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
3. 온라인 학습방 이동 또는 집합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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