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여객, 화물, 위험물운송 차량 등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자 및 면제대상자, 예약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교육 대상 및 예약 신청
여객, 택시등 운수종사자가 받는 보수교육은 면제대상을 제외하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교통연수원이 운영되고 있고 일정 역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에 대해서 대상자 및 일정에 따른 예약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 대상(면제 대상) 및 예약 신청 방법
택시 및 여객 운수종사자는 운송회사에 소속으로 등록된 분들과 사업자로서 등록된 분들로 나뉘고 모두 교육 대상자입니다
또한 신규 이후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유형별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신규교육(3만 5천 원)과는 달리 보수교육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여객 차량(4시간 교육)
(예약 신청) 여객, 화물, 개인택시 등 보수교육 일정확인 후→신청) 해당월에 표시된 일정이 없거나 정원을 초과한 경우 '달'을 다음 달 또는 다다음달로 클릭하면 예정된 일정이 표시됩니다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무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에 해당하면 격년 면제대상이며 당해연도 신규교육을 받은 분 역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위반 대상자/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분과 특별검사 대상자(3주 이상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 81점 이상인 분)는 8시간(하루) 교육대상에 해당하며 비용은 없습니다
2. 화물 차량(4시간 교육)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면제 대상이며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도 제외대상입니다
*법령위반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및 과태료 부과받은 분, 5주 이상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분은 8시간 교육대상자이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8시간 교육)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분(폐기물, 이동탱크, 유해화학물질, 가스 등)
(예약 신청) 달력에 표시된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은 선탁순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일정확인을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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