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보수. 직무교육에 대한 대상, 주기, 신청방법(서울, 그 외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미종사자, 특별직무, 승급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장기미종사자 및 특별직무 대상 및 신청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는 직무, 승급, 사전직무로 구분하며 대상 및 주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보육교직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직무교육
대상 | 원장, 보육교사, 특수 및 치료사 |
주기 | 3년마다 40시간 이수 |
방법 | 오프라인 집합 |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 또는 특수직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미종사자가 받아야 할 직무교육
만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를 말하며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2년 이내 관련업무의 경력, 보수교육을 받은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는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기 | 보육교사 일에 채용되기 전까지 |
방법 | 오프라인 |
3. 특별직무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업체 | |
주관사 | 링크 |
1. 삼성복지재단 | https://samsungchild.multicampus.com/index.html |
2. 에듀케어 | https://www.educareac.com/ |
3. 안산대학교 | https://jaram.ac/ |
4.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 https://edu.kidkids.net/main/index.php? |
5. 한국성서대학교 | https://www.childcare.ac/ |
특별직무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내용으로 위 표에 기재된 온라인 교육센터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영아. 장애아. 방과후 교육담당자, 보육교사 및 원장 |
주기 | 사전 이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채용된 후 6개월 이내 |
방법 | 온라인 |
4. 승급교육
승급에는 1급, 2급이 있으며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80시간에 해당하는 이수시간이 필요합니다
→1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자로 만 2년을 경과한 업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업무경력이 만 6개월을 경과한 자가 해당합니다
→2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업무경력이 만 1년 경과한 자가 해당합니다
5.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에 대한 교육으로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며 8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수교육 신청과정에 대해 참고 후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수교직원 통합정보'에서 교육신청을 진행합니다(서울 거주자는 밑의 내용 참고)
1. 교육 카테고리에서 일정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이 표시됩니다
2. 신청하기(로그인 필요)
보수교육 신청 | 내용 |
신청 | 시작되기 4주전부터 2주동안 신청 가능 |
대상자 적격 여부 | 시작일 기준 2주전 대상자인지 적격여부 조회, 통보 |
교육 취소 | 시작일기준 1주일 전까지 |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보수교직원 보수교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 선택 → 시설장소 선택 → 검색 후 신청하거나, 목록에 표시된 교육내용을 선택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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