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별 구분, 선임 기한, 세대수별 구분등 필수로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선임과 선임기한을 적용합니다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기한 및 건축물 세대수 기준
2024년 7월 19일 시행령을 발표!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 대부분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무엇이며 세대수에 따른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도입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선임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바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 시행령은 결정이 된 것으로 향후 많은 모니터링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이 수용되어 개정될 부분도 있겠으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선임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세대수 기준
대상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다음 항목에 표시된 기한까지 해당 유지. 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시행령 이후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와 세대수에 따른 도입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2024년 8월 18일까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2. 2025년 7월 18일까지/ 용도별 건축물 중 3만 제곱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3. 2026년 7월 18일까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한은 시행령 후 한 달 만에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은 곳이 포함되며 500, 300세대의 경우 1, 2년씩 그 기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규칙을 시행 당시 대상 건축물이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대상건축물의 완공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건축물 종류별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신축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 기존 선임자 또는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물 | 선임 기한 |
신축 | 완공일 5년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증축, 개축, 재축 |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도변경 |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계약 해지 | 계약 해지 및 종료 시점부터 30일 이내 |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 300세대 이상되는 단지형 오피스텔이 늘고 있어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이 많을 것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행령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주공아파트와 같은 대형아파트 단지나 아이파크등의 브랜드아파트도 대규모 단지가 많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거나 업체를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그 외 시설물의 경우 과기부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설비라는 것이 사실 현관 출입, cctv, 각 세대별 보안 설정, 음향, 네트워크를 말하는 부분으로 월패드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이며 전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환경임에 당장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나 조금 더 멀리 보면 정보통신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관련 입법행정 예고에 있어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 고시등 더 참고하실 사항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바로 보기 및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참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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