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신고 주기 2. 보수교육 이수 3. 온라인신청방법 4. 행정처분에 대해 참고하세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각 지정된 KNA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허를 신고한다는 개념은 결국 갱신하기 위한 것이며 본인이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했다는 사실과 취업상태를 알리는 개념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수 없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를 발급받은 해는 교육이 면제됨으로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질문/간호사분들은 면허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최초 자격을 받고 3년마다 하는 것으로 3년이 도래하면 다시 갱신하는 개념입니다.
발급 시기 | 최초 및 다음 신고 년도 |
2012년 4월 29일~12월 31일 | 2015년, 2018년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 2016년, 2019년 |
질문/누가 하는 건가요?
간호사 본인이 직접!
질문/보수교육은 언제 받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8시간을 이수하고 3년마다 필수교육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면제·유예신청서를 첨부하고 완료여부(마이페이지)를 확인하세요.
KNA면허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하는 방식이 있지만 온라인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1. KNA면허센터 로그인
2. 면허신고→신청
*우편 등기로 보내는 방법은 구비서류(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서/해당자만)가 필요해요
행정처분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효력을 회복합니다. 즉 행정처분을 받으면 관련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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