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 경력은 길지만 전문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 역시 많으실 것 같 같습니다. 길게 보면 자격을 취득해서 책임자로 일하는 것이 좋지만 보조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초급→중급→고급→특급), 그리고 보조로 나뉘며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인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보조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를 쌓으면 현장에서 보조가 아닌 책임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책임관리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기능사/실무 경력 3년 이상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아야 보조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3. 기계설비 관련 자격/5년 이상 실무
→배관, 용접, 특수용접,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기계가공조립, 판금제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4. 기계설비 기술자/5년 이상 유지관리 교육
기술사 | 소음진동 |
기능장 | 판금제관 |
기사 | 소음진동, 메카트로닉스, 태양광 |
산업기사 | 태양광, 생산자동화, 소음진동, 판금제관, 정밀측정 |
기능사 | 전산응용기계제도, 설비보전,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태양광, 온수온돌 |
5. 건설기술인/5년 이상 유지관리교육 이수
일반·건설 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6. 엔지니어링 기술자/설비 전문
7. 기계설비 관련 졸업 및 교육과정 이수/관련한 대학 및 고등학교 기계설비 관련학과
*위 사항에 해당되어야 보조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기사자격을 취득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이 있는 분들은 보조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1.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보조 1명, 특급 1명
2. 연면적 3천㎡ 이상~6만㎡ 미만/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보조 1명, 고급 1명
3. 연면적 1만 5천㎡ 이상~3만㎡ 미만/1천 세대 이상~2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중급 1명, 보조 의무사항 아님
4. 1만㎡ 미만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물/보조 또는 초급 중 선임
→실내 공기질 관련 지하도상가 및 지하역사
→학교시설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토부장관이 정한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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