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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받아야 하는 교육 종류, 신청 기관 및 단계 별 내용

by milkywayman 2024. 8. 26.

건설기술인 분야 중 품질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기본, 최초, 계속, 승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용과 교육훈련 신청 가능한 기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교육, 신청 기관 단계 별 내용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중 하나로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련한 제도적 법령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단계는 1, 기본 및 최초  2, 계속  3, 승급으로 나뉩니다

 

*교육신청을 위한 지정된 훈련 대행기관(교육원, 대학, 협회)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훈련 신청 기관 안내

 

기본 교육 안내

수행하는 업무와는 관계없이 건설기술인이  1회 받아야 하는 것으로 35시간 이상, 최초 건설기술업무에 투입되기 전 받아야 합니다

 

최초 교육 안내

건설기술인으로 최초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자의 경우 초급부터~특급까지 모두 대상이며 35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수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처음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계속 교육 안내

건설기술인 분야별 전문기술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즉 직업을 유지하며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받는 보수교육의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분야 별 받아야 하는 이수시간과 시기, 내용은 다르게 분류되는데 품질관리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초급~특급까지
시간 35시간 이상
시기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계속 교육 면제 대상 안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가 완료된 자에 한하며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 연기

 

본인이 질병, 입대, 출장, 결혼, 출산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계속 교육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본 및 최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별 입증해야 하는 서류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참고가 필요합니다(사유/ 제출 서류/ 연기 기간)

  •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증빙 서류/ 치료받기 위한 기간 동안
  • 입대/ 입대 관련 서류/ 군 복무 기간 동안
  • 출장/ 출. 입국 사실 증명
  • 신체적인 자유 구속/ 관련 증빙
  • 출산 및 육아/ 관련 증빙 
  • 결혼/ 청첩 초대장/ 결혼 날로부터 7일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승급 교육 안내

현재 본인이 취득한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더 높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품질 관리 기술인 승급
대상 초급, 중급, 고급
시간 35시간 이상
시기 승급하기 전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 이수자/ 

 

2.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와 관련해 건설 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50만원

 

 

교육. 훈련 내용이 신고되는 방식

1. 국토부장관이 고시하고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이수하며 그 사실은 교육이 끝나고 14일 안에 협회에 통보가 됩니다

 

2.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훈련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수료증을 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이수한 내용과 통보된 내용이 다를 경우 이수한 교육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 후 신고방법

 

1. 이수신고서 및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 준비

 

2. 교육 지원팀으로 전달(팩스/02-3416-9197 또는 edu@kocea.or.kr)

 

*이수한 내용을 빠르게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지역별 협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협회 지역 문의
부산 051-553-2902
대전 042-483-8674
춘천 033-243-6433
창원 055-274-0392
광주 062-365-6486
인천 032-511-6037
청주 043-221-8167
의정부 031-8083-6525
대구 053-754-0380
수원 031-214-0382
전주 063-273-5102
제주 064-748-6766

 

 

기본, 최초부터 승급교육까지 본인이 받아야 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수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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