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자 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대상 및 이수 안내, 면제 대상 및 대행기관

by milkywayman 2024. 8. 29.

기본, 최초, 계속, 승급 등의 단계별 교육 대상 및 이수 방법과 면제 대상 및 훈련 기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 대상 및 이수 안내, 면제 대상 및 대행 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인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로 기본 및 최초, 계속 및 승급교육에 대한 대상 및 이수에 필요한 참고사항과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기본 교육

 

설계시공,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통합교육으로 35시간 이상을 건설기술인으로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2. 최초 교육

 

기본교육을 통합으로 받았다면 최초교육부터는 건설기술인 업무분야에 따라 그 대상과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중급 70시간
고급, 특급 105시간

 

 

Q & A) 이수해야 하는 시기는?

 

사업자에게 소속된 후 처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합니다

 

Q & A) 면제 대상은?

 

면재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는 교육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 최초교육을 받았다면 설계시공분야 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가 해당합니다

 

2. 설계시공분야 기술인이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았다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교육에 해당하는 70~105시간 중 3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설계시공분야는 최초교육이 35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건설사업분야는 등급에 따라 70~105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계속교육

 

일반, 필수, 안전관리로 나뉘며 그에 따라 대상이 되는 각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 맞는 이수 시간이 할당됩니다

 

건설사업관리
구분 등급 이수 시간
일반 초급, 중급 14
고급, 특급 49
필수 초급~특급 7
안전관리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16

 

 

Q & A) 언제 이수해야 하나요?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매( )년이 경과하기 전
일반 (3)년
필수 (1)년
안전관리 (3)년

 

 

4. 승급교육

현재 본인이 취득한 단계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며 초급은 35시간, 중급 및 고급은 7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Q & A) 면제 대상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다만 동일한 등급에만 적용합니다(고급↔고급, 특급↔특급)

 

결과적으로 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시공분야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 면제 의미가 있습니다

 

2.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35시간)을 받은 경우 35시간에 한정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특급 승급교육을 35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중급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급 및 특급에만 적용됩니다)

 

 

교육 훈련 대행기관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있으며 해당 교육원의 웹사이트와 문의처가 표시되어 있어 참고가 가능합니다

 

 

교육 기관

 

 

*교육원, 대학, 협회/서울, 경기 남양주, 충북 음성, 대전, 광주, 전주, 경북 영천, 부산, 대구, 경기 성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