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은 현재 4시간을 이수하며 온라인 수강으로 신청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예고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중개업에 고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4시간(직업윤리/1시간,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사실상 이수를 위한 평가시험제가 없고 사이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그리고 정부가 예고한 향후 직무교육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신청방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준비물/여권용 사진 파일
신청기간/수시로 가능(온라인)
기간/10일 동안 수강(매주 월요일~금요일 개강 오픈)
비용/40,000원
이수/강의 100% 진도(90일 동안 재학습 가능)
교육 대상
중개업에 취업해 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려는 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대상이 아니며 보조원으로 고용신고가 되기 1년 이내 이수해야 합니다.
즉 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 교육을 이수 후 고용되었다가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 1년 이내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받습니다.
단 고용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중개업이 흥했을 경우 상당히 많은 보조원들이 활동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거래가 많이 없는 경우 그만큼 그만두는 보조원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이 반복되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직무교육 개편방향 예고와 집행
현재 4시간만 수강하면 고용되어 활동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이 없다 보니 좀 더 보조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린다는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몇 해 동안 부각되었던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와 집을 구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오류들이 많아졌기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개사와 보조원 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보다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집행하는 시기는 2025년부터 적용을 예고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국토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실무 및 연수교육 안내, 대상 및 참여 방법 알아보기 (0) | 2024.11.06 |
---|---|
축산종사자교육 신규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등록제 허가제 차이 (0) | 2024.11.03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기관/전국 전기기술인협회 지사 안내 (0) | 2024.11.01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교육 장소 (0) | 2024.10.30 |
일반 및 다중 건축물 승강기 관리자 선임 자격 및 교육, 신고 방법 알아보기 (0) | 2024.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