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허가를 받은 분에 따라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보수교육 대상,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축산종사자교육
축산종사자교육은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법규, 방역,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은 신규 및 보수로 나뉘는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보수교육으로 일종의 직무교육이며 자격유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축산업 허가·등록자
2013년부터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고 가축을 사육하는 면적에 따라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샤육시설 등록기준 | 방식 |
50㎡ 이상 | 허가제 |
50㎡ 이하 | 등록제 |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회 적발(100만 원), 2회(200만 원). 3회(400만 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해당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정에게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으로 소, 닭, 돼지, 오리 등을 구매 또는 거래를 위탁받아 알선 및 판매,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3.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질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출입차량을 등록 및 gps 무선수신장치를 장착한 소유자, 운전자로 가축사료, 원유, 분뇨, 방역, 기계수리, 퇴비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위 대상자들이 받아야 하며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규 교육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으려는 분/
허가 및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이수해야 하고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이수 시간 |
허가 대상(신규) | 24시간 |
허가(경력 3년 이상) | 8시간 |
등록 대상 | 6시간 |
2.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분/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시간을 이수
3. 출입차량 운전·소유자/
차량등록 3개월 전~등록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수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허가 번호가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
1. 축산업 허가자/(6시간)
허가받은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예를 들어 2024년도에 허가를 받은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2. 등록자/
등록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 거래상인은 4시간 이수.
3. 출입차량/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4년이 되는 날~3개월 이내 4시간 이수.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 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을 받아보셨던 보수교육 대상자분들은 이미 회원가입과 아이디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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