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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국민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및 이용안내

by milkywayman 2024. 1. 11.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및 신고센터와 국민제안을 받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다만 안전신문고와 중첩되는 내용의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했기에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행정처리 및 신고를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방법 및 이용안내를 도와드립니다

 

국민신문고 교통위반 신고방법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내용을 신고와 처리가 가능했지만 현재 본 사항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되었기에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및 교통위반 신고

 

'신문고'라는 단어가 중첩되어 혼동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필요하다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2023년 12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 난폭 운전
  • 불법 주정차
  • 법규 위반

 

안전신문고→교통위반 메뉴→세부 메뉴 선택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이용안내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 제기부터 국민제안, 예산낭비 신고등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
1. 일반 민원
2. 적극 행정 국민센터
3. 소극행정 국민센터
4. 갑질피해 신고

 

민원의 종류는 크게 위와 같이 나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센터?

공익을 위하는 일에 법적인 근거 또는 제도가 없어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필요 없는 전신주를 없애고 더 필요한 곳에 새롭게 이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비용을 감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국민센터?

공무원이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일관하거나 국가, 지자체에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탁상행정이라고 일컫는 전형적인 행위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관행에 의해서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질피해 신고

갑질은 사회적인 관심도와 여론이 항상 높게 조성되는 이슈입니다. 갑질피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대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질피해 구제방법 신청

 

국민권익 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갑질피해로 인해 구제방법에 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익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갑질피해 신고
공공분야 1. 계약조건 강요
2. 대금 미지급 관련
3. 공공기관의 갑질
4. 성희롱 신고
민간분야 1. 영화인
2. 예술인
3. 스포츠인
폭력 및 불공정한 민원 신고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공개제안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나의 제안이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살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제안과 중첩되거나 공통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개제안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제안과 신고를 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시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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