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삭도와 모노레일, 경전철등의 궤도 운영에 있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검사의 절차와 신청방법 및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궤도, 삭도 정기검사 신청 및 절차 안내
전국에는 수많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케이블카(삭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와 그 절차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남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 삼악산, 강화도 석모해상, 충주 청풍호반, 통영, 목포, 내장산 국립공원, 금오산 등 상당히 많은 삭도가 운영되고 있어 정기적인 안전 검사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사에는 이와 같이 공중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궤도차량을 순환하는 삭도와 모노레일, 경전철등과 같은 궤도차량이 해당합니다
정기 안전검사 절차
검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검사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의 유효한 기간은 검사날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최초로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2. 재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에 미달했거나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임시검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검사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업체명으로 입력 후 검색을 통해 신청합니다
1. 사업자번호 또는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2.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검사 수수료
삭도 안전검사는 500m 이하부터 2500m 이하까지 500m 단위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m/1000m/1500m/2000m/2500m 이하
종류 | 500m 이하 ~ 2500m 이하 |
왕복식 | 3,220,000~4,070,000 |
자동순환식 폐쇄식 | 3,020,000~4,470,000 |
자동순환식 개방식 | 2,720,000~4,320,000 |
고정 순환식 | 2,170,000~3,520,000 |
견인식 | 1,470,000~1,570,000 |
화물식 | 1,120,000~1,670,000 |
궤도 안전검사는 500m 단위, 50인 단위, 1000kg 단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 케이블 철도
구분 단위 | 케이블 철도 |
500m 이하 | 1,370,000 |
1000m 이하 | 1,420,000 |
1500m 이하 | 1,470,000 |
2000m 이하 | 1,520,000 |
2500m 이하 | 1,570,000 |
2. 모노레일
구분 단위 | 톱니바퀴식 변경 |
50인 이하 | 1,570,000 |
100인 이하 | 2,270,000 |
150인 이하 | 2,870,000 |
200인 이하 | 3,470,000 |
250인 이하 | 4,070,000 |
일반모노레일, 자기 부상열차, 노면전차, 철제차륜형 경전철, 고무차륜형 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은 현행대로 항목별 실검사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적용합니다
3. 화물궤도
구분 단위 | 화물 모노레일 (변경) |
1000kg 이하 | 720,000 |
2000kg 이하 | 770,000 |
3000kg 이하 | 820,000 |
4000kg 이하 | 870,000 |
5000kg 이하 | 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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