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신규 등록 대상 및 조건(농작물, 가축, 곤충 사육)그리고 온라인 등록방법과 구비서류를 참고할 수 있고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 서비스를 통해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 및 조건, 온라인 등록 및 구비 서류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는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며 기존 일률적인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한 것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진단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신규 등록 대상
농업이라 해서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촌 역시 포함되며 농어촌,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현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록 조건
현재 재배하는 품목, 농업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작물 재배 및 규모
→1000㎡ 이상 되는 농지에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농지에 660㎡ 이상 과실, 채소, 화훼작물(관상, 장식용 등의 식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화훼작물은 관상용으로 사람들에게 미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식물을 말합니다
→330㎡ 이상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품목을 재배해야 합니다
2. 가축 사육
→ 330㎡ 이상 농지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 2)에 맞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 3) 기준에 충족하는 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번식용 가축), 부화업(닭 또는 오리 등의 알을 부화 및 판매),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3. 곤충 사육
곤충 사육과 생산에 관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육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농업인, 법인으로서 인적 정보, 농지 및 생산에 관한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에 대한 정보
등록 방법
등록 신청 방법으로는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관할하고 있는 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1. 농업인/ 주민등록지
2. 법인/ 주 사무소 소재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는 농업인용, 법인용으로 구분하며 한글 파일, PDF형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견본파일을 보고 참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류 종류를 선택하세요
*모든 업의 공통 신청 서류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및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재배업 종사자/
*공통 서류/ 본인 명의의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자경 농지/ 영농사실 확인서
→임차 농지/ 인대차 현황이 기록된 농지대장
2. 축산업 종사자/축산업 허가증
*공통 서류/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1개
→가축-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빙 서류
→가축-수탁/ 수탁 계약서
→시설-임차/ 농지 대장
3. 곤충 사육업 종사자/
*공통 서류/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농지 대장
4. 농업법인/ 법인용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별 출자 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이사회 회의자료,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빙서류(농업 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록 사전 진단 서비스
현재 본인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전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은 중 선택하여 등록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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