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최초, 계속, 승급)와 대상, 그리고 면제대상 및 교육. 훈련 기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 설계시공기술인 교육 종류 및 이수 방법, 면제 대상
설계시공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와 같이 기본. 최초, 계속 및 승급으로 분류되지만 교육의 대상, 시간, 이수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건설기술업무에 기술인은 35시간 이상 업무수행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교육은 말 그대로 처음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일반 그리고 발주청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를 수행하려는 분들 역시 3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설계시공분야는 사업관리분야보다는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에 해당합니다
분야 | 최초 교육 시간 |
사업관리 | 70~105시간 |
설계시공 | 35시간 |
최초교육 면제 대상
건설기술인 교육은 분야별 이수한 내용에 따라 다른 분야의 특정한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시공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설계시공 최초교육 35시간을 이수한 경우 사업관리분야의 최초교육 3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교육은 등급에 따라서 70~105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35시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사업관리분야 기술인이 사업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계속 교육
계속교육도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인과 용역사업 전반의 관리. 감독 및 책임자로 분류되는 건설기술인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3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건설기술인은 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나요?
설계시공분야 업무에 종사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국토부가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된 종합기관과 전문과정만 있는 전문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승급 교육
설계시공 분야 기술인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되며 지금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려는 분은 35시간 이상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훈련 면제 대상
*승급교육 면제대상에서 증급 승급 대상자는 제외
1. 설계시공분야 기술인이 고급 또는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관리 기술인이 고급 또는 특급으로 승급을 위한 3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사업관리 분야 기술인이 승급(고급, 특급)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승급(고급, 특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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