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센터장) 및 종사자들이 받는 노인인권교육 대상자, 교육 유형 및 신청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는 결국 고령층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밀집되어 가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더해 복지센터를 창업하려는 분들과 기관 또한 늘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종사자 역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센터나 기관들의 양적 증가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닌 노인들의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으로 질적인 서비스 역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 노인 인권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 인권 침해 사례
- 인권 침해 발생 신고방법 및 절차
노인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2018년 4월 25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노인인권 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교육 대상자와 이수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동네에 있는 주민시설인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돌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허가증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대표를 말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센터장을 포함합니다.
*다만 설치운영자 중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강사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신 분들은 올해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과 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데 비정규직 직원도 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인권교육 이수자로 인정받는 부분은 설치·운영과 같음
*육아 및 출산 그리고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다음 연도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교육 방법
교육 진행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 집합/인권교육 기관이 연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인권 전문 교육강사가 시설 및 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
3. 온라인/사이버교육센터(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상으로 노인인권교육 대상자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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