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단체 또는 각종 관련 기관, 학교), 교육 신청, 과태료 받는 사유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 상담사·지도사는 정기적인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을 통해 자질을 높이고 관련 지식과 법령 등 새롭게 업데이트되거나 필요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보수교육을 받는 데 있어 학교 및 시설, 단체등의 운영자는 적극적입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제24조 2)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간 보수교육 일정은 2월에 공지되며 2월~10월까지 신청과 수강을 할 수 있고 3월~11월에 온라인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청소년 상담사는 단체, 기관, 학교등에 종사하는 직업입니다. 즉 이러한 단체·기관은 보수교육을 의무대상에 포함하는데요.
*올해 자격을 취득한 분은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의 단체 및 기관에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며 근무하고 있으나 상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아닙니다. (인사, 운전, 총무, 회계, 시설관리 등)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민간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만들어졌으며 국내 및 해외 청소년기구와도 협력하는 광범위한 단체.
가입된 회원단체는 한국청소년봉사연맹,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부산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 ymca연합회, 대구청소년단체 협의회 등 다양합니다.
청소년의 안전망, 지원사업 및 디지털미디어 피해로부터 회복지원사업, 폭력예방, 구인구직 채용공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4. 자격증 소지자
교육 신청 및 진행 유형
교육 유형으로는 집합 또는 이러닝 형식으로 진행하며 이수 기준은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로그인→교육신청(8시간 이상, 이러닝 연수 8차시 이수)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 등록
보수교육 의무대상 등록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 및 단체의 인사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함.
등록/1월 1일~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기관 id 로그인/id 자동 부여)
과태료 안내
과태료는 상담사 본인과 기관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횟수 | 과태료 |
1차 | 30만원 |
2차 이상 | 50만원 |
2.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교육 참여를 이유로 휴가, 무단결근 처리하는 형태, 근무성적 및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
간접적으로 교육 참여를 방해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횟수 | 과태료 |
1차 | 50만원 |
2차 이상 | 100만원 |
의무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독려는 곧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관리자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르신들도 키오스크 사용을! 디지털문해교육사 교육 신청 방법 (0) | 2024.12.22 |
---|---|
디지털튜터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 창출 기회, 양성교육 신청 방법 (0) | 2024.12.22 |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상 노인인권교육 대상자 및 신청 방법 (0) | 2024.12.16 |
기계식주차장치 업체 보수원 교육 신청 및 교육 장소 확인 방법 (0) | 2024.12.13 |
치매교육/요양보호사 및 일반인 신청 방법 및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4.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