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와 일반 근로자의 교육 차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본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직무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이해하며 신청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및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차이점, 신청 방법
법정 안전 교육에는 직무, 정기, 회사 채용 시, 특별안전, 특수형태 근로자등과 같이 분류하여 진행하며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 및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직무에 따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란?
관리감독자 본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그 외 신규채용 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집체 또는 온라인으로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정기안전교육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 시간이 다르게 편성됩니다
먼저 근로자는 사무직 형태와 비 사무직 형태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시간 |
사무직 | 6시간 |
비 사무직 | 12시간 |
관리감독자 | 16시간 |
관리감독자→비 사무직→사무직 순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 차이가 많습니다
2. 교육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리감독자는 1년에 한 번(매년), 일반 근로자는 1년에 2번(매반기) 교육이 편성됩니다
3.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받는 건가요?
일반 근로자는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관리감독자는 집합 또는 집합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집합 16시간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지만 집합 8시간에 온라인 교육 8시간을 더해 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차이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혼합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본인의 직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원격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메뉴 클릭→원격 또는 집체 선택→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자 등 선택→신청 버튼 클릭
결과에 표시된 목록 중 본인이 받아야 할 교육 신청(사무직 외 근로자는 본인이 속한 분야 선택)
ex/관리감독자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메뉴 클릭→원격 또는 집체→분야 및 지역 선택→결과 표시→목록 중 신청
집합교육 16시간은 하루에 다 진행하지 않고 이틀에 나눠 진행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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