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교육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를 제외한 교육은 경기도지역 차량은 면제이며 타 지역은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
여객 운수회사 운전자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신규 및 그 후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 및 인천 그 외 지역분들은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ex/서울교통연수원) 타 지역 시도 차량은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 종사자를 위한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운전자교육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속시도 선택→실명 확인→교육 장소 선택→날짜 선택→신청서 작성→예약 완료
일정획인→경기도 차량 또는 그 외 차량 구분→예약하기 버튼 클릭→일정표 확인→예약하기
신규 교육 안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운수회사에 새롭게 채용된 운전자입니다. 예외대상은 여객용 차량을 운행하다 퇴직 후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분은 제외로 합니다
교육은 이틀에 나뉘어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과정과 2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분들은 30,000원입니다
보수교육 안내
교육 대상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실과 관련해 무사고. 무벌점의 적용을 받아 대상이 정해집니다
1. (여객)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 운전자
2. (여객)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운전자 중 직전 연도에 교육 면제자
3. (화물)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전자
위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로 4시간의 이수 프로그램과 비용(타. 시도 1만 원)은 면제입니다
강화교육 안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검사 대상자인 분은 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객/3개월 이내 이수, 화물/처분받은 당해연도 이수
특별검사 대상이란?
1. 여객/3주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사고, 벌점 81점 이상
2. 화물/5주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사고, 벌점 81점 이상
3. 여객, 화물 공통으로 8주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사고 발생 시 대상에 포함
특별검사 대상자는 대상자로 포함된 당해연도에 이수해야 하며 8시간의 이수 프로그램과 비용은 면제입니다
위험물 운전자 교육
위험물, 폐기물, 고압가스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부착한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대상이며 해당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4시간)을 면제받습니다
*면제 대상/당해연도 교육 이수자,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 경력 화물 운전자
8시간의 이수 프로그램과 비용은 면제받습니다(타. 시도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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