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자 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 운수 종사자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운전자

by milkywayman 2024. 8. 6.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교육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를 제외한 교육은 경기도지역 차량은 면제이며 타 지역은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

여객 운수회사 운전자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신규 및 그 후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 및 인천 그 외 지역분들은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ex/서울교통연수원) 타 지역 시도 차량은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 종사자를 위한 신규, 보수, 강화, 위험물 운전자교육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약

 

 

소속시도 선택→실명 확인→교육 장소 선택→날짜 선택→신청서 작성→예약 완료

 

 

일정-표-예시
일정 표 예시

 

일정획인→경기도 차량 또는 그 외 차량 구분→예약하기 버튼 클릭→일정표 확인→예약하기

 

교육-장소-날짜-확인
교육 장소 및 날짜 확인

 

신규 교육 안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운수회사에 새롭게 채용된 운전자입니다. 예외대상은 여객용 차량을 운행하다 퇴직 후 2년 이내 다시 채용된 분은 제외로 합니다

 

교육은 이틀에 나뉘어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과정과 2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분들은 30,000원입니다

 

보수교육 안내

교육 대상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실과 관련해 무사고. 무벌점의 적용을 받아 대상이 정해집니다

 

1. (여객)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 운전자

 

2. (여객)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운전자 중 직전 연도에 교육 면제자

 

3. (화물)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전자                        

 

위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로 4시간의 이수 프로그램과 비용(타. 시도 1만 원)은 면제입니다

 

강화교육 안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검사 대상자인 분은 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객/3개월 이내 이수, 화물/처분받은 당해연도 이수

 

특별검사 대상이란?

 

1. 여객/3주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사고, 벌점 81점 이상

 

2. 화물/5주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사고, 벌점 81점 이상

 

3. 여객, 화물 공통으로 8주 이상에 해당하는 인사사고 발생 시 대상에 포함

 

특별검사 대상자는 대상자로 포함된 당해연도에 이수해야 하며 8시간의 이수 프로그램과 비용은 면제입니다

 

위험물 운전자 교육

위험물, 폐기물, 고압가스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부착한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대상이며 해당 교육 이수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4시간)을 면제받습니다

 

*면제 대상/당해연도 교육 이수자,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 경력 화물 운전자

 

8시간의 이수 프로그램과 비용은 면제받습니다(타. 시도 2만 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