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과,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될 때 해결 방법,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율 발급(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사업장의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입니다.
만일 조회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같은 요인으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라면 해당 기업은 안전보건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확인서는 협력업체, 발주처 등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기에 결국 산업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변경된 내용 살펴보기
참고로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있어 몇 해 전 그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개편된 시기/2022년 12월 23일 | |
명칭 |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제공 통계지표 | 재해율 동종동규모 평균→사고사망 만인율, 재해율, 각 지표별 동종동규모평균 |
통계 산입기준 | 산재발생일 기준→승인일 기준 |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산출 기준?
1. 동종업종/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예시표시에 의한 중 업종단위로 구분함
2.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 이상으로 분류
*사고사망만인율 산출방식
1.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기지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방법에 따라 산출함.
2.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사고사망자수, 근로자 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함.
*산출기준
재해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사고 | 사고재해자수/산재 적용 근로자수×100 |
질병 | 질병재해자수/내용 동일 |
워낙 오랫동안 사용된 명칭이기에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명칭뿐만이 아닌, 통계 부분에 있어 범위가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회 및 발급이 필요한 대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카테고리 중 '산업재해율 조회'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사업자용으로 구 '공인인증서'를 말하는데요. 혹여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분들은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우리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팩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사 범위/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 신청유형, 요청기간 등 기본 정보 입력→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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