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공표대상 사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경영자 및 관리자가 교육 대상이며 4시간 동안 교육받으며 안전한 경영에 대한 특강,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안전한 보건체계구축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산재공표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산재공표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에는 경영자가 받는 교육과 안전보건 책임자가 받는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교육 대상 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실 지금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산재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단순히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페널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자키를 운행하다 발을 다쳐본 적도 있었지만 산재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이라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노동자들의 인식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제도적인 면도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최고 경영자 안전보건교육
경영자는 대표 즉, ceo를 말하며 산재공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규모별 동종업종에서 평균재해율이 그 이상인 사업장
-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사망만인률이 규모별 동종업종에서 평균치 이상
- 산재사실을 은폐한 곳
- 최근 3년 동안 산재발생 보고의무 2번 이상 위반한 곳
- 중대산업사고 발새 사업장
교육 시간은 1일 4시간으로 공단에서 정한 일선기관에서 진행하며 교육에 참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진행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하며 사이버 온라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입력→본인 정보 입력
2. 위험현장 관리자 교육 안내
교육대상은 안전보건 책임자 및 중간관리자가 포함되는데요. (중대재해발생 제조·건설·서비스·운수창고통신업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 공사과장·기사 등 중간관리자)
하루 4시간 참여로 이루어지며 비용은 면제이고 온라인 지원되지 않는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층선택에서 경영자 및 관리자 선택 가능.
*홈페이지 접속→교육안내→산재공표대상 사업장 선택.
1. 계층 선택(중복 선택 가능)
사업주(책임자), 중간관리자,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예비산업인력 중 선택.
2. 업종(중복 선책 가능)/건설, 제조, 서비스, 운수창고, 조선, 임업, 농업, 광업, 어업, 그 외 업종 등.
3. 관할 구역 선택/지도를 보며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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