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위험성 평가교육등의 선택적 교육이 아닌 20~50인 미만 사업장은 필수로 이행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상업종, 교육 방식과 이수 시간,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자 양성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의무가 된 지도 벌써 6~7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1일/30~50인 미만, 2019년 9월 1일/20~30인미만
해당 관리자를 양성하고 선임하는 이유는 결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요. 크고 작은 재해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여 근로자들에게 닥칠 사고를 줄이며 없애기 위한 이유입니다.
저 역시 10인 미만 작은 사업장부터 많은 근로자들이 한 건물 여러 층에서 일하는 곳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해왔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가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인식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20~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양성교육이 필요한데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신청방식을 참고하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5분 정도면 신청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요.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포함됩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노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교육 방법 및 이수
교육은 공단광역본부 센터에서 진행하며 16시간의 양성교육(이러닝 5시간, 집체 11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러닝은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집체교육에 참여합니다.
이러닝 학습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 양성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정/홈페이지 접속→교육 안내→안전보건 양성교육→신청
지역별로 일정(일정, 장소)이 표시되고 있으며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 및 업종,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교육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계층 및 업종은 중복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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