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2022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2023년 현재 2단계에 해당하며 2025년 정기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60%를 받으며 자격은 만 15에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해야 하고 건강, 고용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공단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자격
현재 상병수당은 2단계에 시범사업기간에 해당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에서 시행 중입니다
안양의 경우 공장, 물류등의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시행했던 1단계의 결과를 보면 사무직보다 신체의 움직임을 더 사용하는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았는데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는 직업에 있어 몸이 아플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휴가를 내기도 힘든 것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까요?
현재 상병수당은 일용직이나 알바로 일하시는 분들 중 건강, 고용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가는 곳인 경우 대부분이 고용, 건강, 국민 등 4대 보험을 드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건 현실은 맞습니다만 드문드문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따라 쉬는 날이 많은 경우 건강, 고용을 들지 않는 업체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현재 시범사업지역에 거주 중, 또는 지역 사업장에 근무 중인 사람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고용 또는 산재 자격을 유지
- 자영업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및 직전 3개월의 평균적인 매출액이 210만 원 이상인 경우
3.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4. 외국인의 경우는 다음에 한하여 상병수당 요건에 해당함
- 한국사람과 혼인 중인 사람
- 한국사람과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로 한국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봐주고 키워주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5. 모형에 따른 분류
- 2022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1단계는 모형 1,2,3으로 분류
-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2단계는 모형 4,5로 분류
모형 4와 5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4/안양, 대구 달서구/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급하며 최대 120일
- 모형 5/ 용인, 전북 익산/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에만 적용하며 최대 90일
지원금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만듭니다
2. 국민건강공단에 신청합니다(홈페이지, 방문, 우편)
- 홈페이지 신청방법/ 민원 요기요→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3.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을 심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4. 신청인의 근로사실이 중단된 것을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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