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 및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 보건 및 전문기관종사자 또한 포함(건설재해예방전문, 보건관리전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되며 교육이수방법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관리자 신규 및 보수 직무교육 신청(전문기관종사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신규 및 보수교육을 안내하며 직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결국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나와 타인,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전문기관종사자 |
위 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식으로는 온라인 원격, 방문 집합으로 나뉩니다
업무로 인해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원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원격 |
|
구분 | 인정 한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의 1/3 이내 한도(2시간) |
안전 및 보건관리자 |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의 1/3 이내 한도 |
집체는 교육장소에 직접 방문해 강의를 듣는 방식입니다. 기관별로 장소, 시간등의 일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신청 시 일정과 장소를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분야별 그리고 교육과정별 이수 방법은 다음표를 참고하세요
분야 | 구분 | 교육 방법 | |
관리책임자 | 신규, 보수 | 온라인2시간+부분집체4시간 | 집체6시간 |
안전관리자 | 신규 보수 |
온라인10시간+부분집체24시간 온라인8시간+부분집체16시간 |
집체34시간 집체24시간 |
보건관리자 | 신규 보수 |
온라인10시간+부분집체24시간 온라인8시간+부분집체16시간 |
집체34시간 집체24시간 |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신규 보수 |
온라인10시간+부분집체24시간 - |
- 집체24시간 |
온라인 교육과 부분집체교육을 받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집체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책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에 있어 교육방법으로 ㉮온라인 2시간+부분집체 4시간으로 받는 대신 ㉯집체 6시간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방법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선임된 지 3개월 이내(미 이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이며 예외로는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채용후 1년의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 이수 후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며 2년이 되는 그전과 후 6개월을 주기로 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2. 내 직무에 맞는 5가지 항목 중 선택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석면조사기관종사자 등은 전문기관종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규 또는 보수 중 택 1→수강신청 go 클릭
3. 지역, 유형, 대상 등을 상세설정하면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검색을 통해 표시된 목록 중 ㉮수강대기는 이미 정원이 찬 것으로 누군가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대기신청자 명단에 올리는 것이며 ㉯수강신청은 아직 정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원과 현재 지원자 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면 교육실시기관, 학습시간, 수강료, 장소등의 세부정보가 표시됩니다
6. 로그인이 필요하며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생각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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