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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실무 교육 대상 및 신청 안내, 일정 확인

by milkywayman 2024. 7. 9.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 주기와 혼용 및 집합교육 안내 및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실무 교육 대상 및 신청 안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해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그 대상은 누구인지,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 대상, 주기, 과정

실무 교육대상은 소방관서에 선임자로 신고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그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포함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항.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와 같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업무에 관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대상에 포함

 

2항.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1항에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작업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로 사주, 담당 책임자를 말합니다

 

3항.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기간 및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선임된 지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

 

안전교육과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혼용, 집합으로 나뉩니다

안전교육과정
구분 장소 내용
혼용 1. 온라인 학습(사이버)
2. 안전원 교육장(집합)
사이버 교육을 먼저 수료 후집합교육 수료
집합 안전원 교육장(집합) 집합교육 수료

 

 

*혼용 과정에서 사이버강의를 수료하지 않으면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시간은 8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사이버 집합
혼용 4차시 4시간
집합 - 8시간

 

 

*1차시는 1교시를 말하는 것으로 대략 40~50여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안전교육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실무교육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임을 인증(이름+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핸드폰)만 하면 됩니다. 

 

 

실무교육 신청

 

 

신청페이지에 접속→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일정 선택→지역 선택(원하는 지역 클릭)

 

리스트
리스트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일시, 유형, 접수가능유무, 장소가 표시됩니다

 

 

일시-장소
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확인→확인버튼 누른 후→실무교육 신청→정보 확인 및 접수하기→혼용 과정인 경우 사이버교육 수강하기 선택 후 수료→집합교육 참석 가능

 

*필요한 수수료는 55,000원으로 안전원의 회원인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이수증 발급은 교육을 수료 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안에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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