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자 교육

전기기술인 공사현장 감리원 자격기준과 배치인원 수, 공동주택 및 건축물

by milkywayman 2025. 3. 11.

공사비용적인 측면, 공동주택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측면에 있어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과 인원수를 참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400세대가 초과되는 경우 적용하는 배치기준을 참고하세요.

 

전기기술인 감리원 배치

예정된 공사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책임·보조 감리원이 갖는 자격을 제한하며 공사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현장에 상주인원, 비상주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자격이 구분됩니다.

 

그럼 먼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에 대한 공사현장에서의 자격을 알아보죠.

 

예정된 공사비용 책임 보조
100억 이상 특급 초급 이상
50억 이상~100억 미만 고입 이상
50억 미만 중급 이상

 

 

결과적으로 보면 특급 자격을 갖춘 경우 모든 공사비용과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보조 감리원의 경우 초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하고 모든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 자격이 초급이상자입니다.

 

다음은 수전, 구내배전, 가로등, 기타 전력사용설비에 대한 자격입니다.

 

공사 예정 비용 책임 보조
20억 이상 특급 초급 이상
10억~20억 미만 고급 이상
10억 미만 중급 이상

 

 

또한 감리현장에는 상주, 비상주 감리인원을 각각 배치해야 함은 알고 있을 텐데요.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고급이상자가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비상주 감리원의 의미로 상주감리원과 겸직이 불가하지만 9개 이하에 해당하는 현장을 중복적으로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한 책임감리원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기술사 의무 배치
1 용량 80만 kw 이상 발전설비 공사
2 전압 30만 v 이상 송전 및 변전설비 공사
3 전압 10만 v 이상 수전, 구내배전, 전력사용설비공사
예외  자체적으로 감리수행하는 보수공사

 

 

공동주택과 건축물 전력시설 공사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전체적인 적용기준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공사로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 규모의 공동주택과 8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대한 기준.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책임 1인을 포함한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
800 세대 이상 책임 1명 + 보조 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내 50%배치

 

 

또한 800세대 이상 기준으로 400세대가 초과될 때마다 모든 공사기간 대비하여 50% 이상 추가로 배치가 필요한데요.

 

즉 12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층당 2세대로 구성된 20층짜리면 한 동당 40세대가 있고 동이 10개면 400세대가 되니 공동주택 규모로 300세대 이상~800세대 미만에 해당합니다.

 

층당 8세대로 구성된 15층짜리 아파트면 한동에 120세대로 동이 10개면 1200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800세대 이상에 해당하고 또한 400세대가 초과됨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형 주공아파트의 경우 이런 대단위로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건축물 면적으로 인한 감리원 배치 인원.

 

연면적 감리원 배치인원
1만 이상~3만 미만 책임 1인을 포함한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
3만 이상 책임 1명 + 보조 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내 50%배치

 

 

그리고 연면적 3만 ㎡를 기준으로 2만 ㎡를 초과할 때마다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추가배치가 필요함.

 

 

전기기술인협회

 

 

전반적인 감리대상, 과태료, 감리원배치완료보고에 대한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실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