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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집단급식소 영양사 KDA 법정교육 대상자 구분 및 신청 방법

by milkywayman 2025. 2. 26.

집단급식소에 근무 중인 영양사는 2가지 교육대상자로 2가지 법령에 적용받는 거라 이해할 수 있으며 구분하는 기준과 이수에 대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KDA 법정교육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받는 법정교육은 KDA센터에서 신청하며 이수가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 근거가 되는 법령과 더불어 대상자 구분 및 시간, 비용 등을 다뤄보려 합니다.

 

*집단 급식소 기준/1회 식사분이 50인 이상에게 제공되는 급식소.

 

근거법령

아래 보다시피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양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교육을 구분함에 있어 법령이 다른데요.

 

구분 근거 법령
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4조

 

 

그럼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을 구분하는 대상은 뭘까요?

 

대상자 구분

여기서 눈여겨볼게 하나가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인데요.

 

집단급식소에 근무 중이라면 식품위생교육,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결과입니다. 즉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을 모두 적용받는 결과인데요.

 

그 반대로 말하면 집단급식소가 아닌 그 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수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구분 대상
보수 집단급식소, 그리고 그외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근무

 

 

*보수 대상자/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보건소, 의료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단급식소 등.

 

*참고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재료로 엄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에 있어 순회방문을 지원하고 영양사들에게 맞춤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함.

 

즉 지자체별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는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도 마찬가지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영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인 집단급식소에 근무 중인 영양사 중 위탑영업소에 소속된 분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2025년)을 받은 분들도 본 kda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럼 그 방법은 어떤지 알아볼게요.

 

교육 방식 및 이수 시간

결과적으로는 인정프로그램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정프로그램은 학술프로그램, 눈문, 교육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중앙회에서 직무교육강사, 또는 보수교육 강사로 일하며 1회 1시간 이상을 인정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kda 법정교육센터에 등록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는 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경우 1회 2시간 인정, 그 외 학술프로그램으로 중앙회 및 해외학회에 참석하면 1회 2~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이수 방법
보수 1.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2. 3시간(집합 또는 온라인) + 인정프로그램 3시간
3. 온라인 6시간
식품위생 1.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2. 온라인 6시간

 

 

예를 들어 인정프로그램으로 3시간을 인정받는다면 나머지 3시간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식품위생교육에는 인정프로그램이 없으며 비용은 35,000원으로 동일하고 12월 말까지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안내 및 교육 신청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과태료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횟수 과태료(만원)
1차 20
2차 40
3차 60

 

 

보수 및 식품 위생교육은 KDA 교육센터에서 가능하며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KDA 법정교육센터

 

 

집단급식소에 근무 중인 영양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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