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계획,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신고구분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기안전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정기 검사 및 안전점검 신청 대상 구분 및 필요한 서류
전기안전에 관한 검사·점검으로 설비기술에 적합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업무로 전기안전여기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증 출력부터 q&a를 통해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기타 관련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계획신고부터 사용 전 검사 및 전력설비검사까지 신청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공사계획신고 및 서류
자가전기설비설치 및 변경공사에 있어 공사 전에 계획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전설비일 경우 전압이 20만 v 이상일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가 필요하며, 20만 v 미만일 경우 고압·저압 구분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사업소에 신고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교류 1kv 초과, 직류 1.5kv 초과
*저압/교류 1kv 이하, 직류 1.5kv 이하
발전설비는 용량 및 구분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사업소, 전력계통 담당 검사처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단선결선도, 기술시방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접지계산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서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공사계획서, 감리원 배치확인서, 설계도서 등.
필요서류는 고압 및 저압에 의해 분류됩니다.
1. 고압 이상
㉮우리 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했을 경우/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다른 법률과의 적용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우리 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공사계획신고 사본
2. 저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 증설 및 변경공사는 제외)
㉰구내배전설비를 포함한 설계도서(배선 계통도, 구배배전설비)/저압 증설 및 변경공사는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확인 및 작성한 기존의 설계도면이나 단선결선도 인정함.
정기검사
전기설비를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비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사업자등록증, 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가를 요함.
또한 책임분계점 개폐기 개방을 요청하려고 할 때는 한전에서 할 수 있으며 개폐기 조작요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함.(검색 입력란에 '개폐기' 입력)
사용 전 점검
주택 등의 일반용 설비의 설치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며 필요서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신청방법 과정/(개인, 법인 사용자 공통)
로그인(개인회원)→민원신청(사용전검검)→한전고객번호 또는 주소 입력 후 검색→조회된 정보 선택→첨부파일 등록→점검 희망날짜 선택 및 신청서 제출→완료
*우수시공업체 및 인증업체는 기업 및 법인으로 로그인 필요.
전기안전점검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시설(pc방, 어린이집, 유흥주점, 숙박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운영하려 하거나 증축·개축등이 변경에 의해 행정관청에 신고할 경우 관련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필요한 서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사업자등록증.
*참고로 전기안전검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용도이며 전기설비 자체점검 또는 공시용도를 위한 경우는 안전진단(민원 신청 메뉴)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저압 75kw 미만), 다건(관공서 및 기관), 자가, 정밀(대용량 주요 시설, 발전소 및 변전소, 수·변전 설비 안정성 시험 등)로 구분하고 있으니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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