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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아직도 안 하셨나요? 확정일자도 한번에

by milkywayman 2023. 4. 12.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계약 시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방법과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된 의무제로서 임차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1.대상
2.신청내용과 방법
3.시행
4.확정일자

 

●대상

1.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인 자

ex> 보증금이 7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면 신고대상,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대상

 

2.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자

ex>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면 신고대상, 보증금이 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대상

 

<외국인도 포함> 계약조건 중 둘 중 하나라도 포함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유형

1.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2. 빌라(연립, 다세대)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

 

※신규계약 또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일 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청 내용과 방법

1. 내용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집의 정보(방수, 면적) 외에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계약내용, 목적물, 주택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임대차계약서로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가능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접수완료 사실이 통보된다.

 

3. 신고장소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계약서를 스캔해서 등록하거나,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나 통장입금내역)

 

주택임대차신고 하는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시행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23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홍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계도기간을 2022년에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최종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꼭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정리

전세가 6천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1명이  임대차계약서로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속,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또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우선변제권은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즉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발급은?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의 번호가 표시된다)

 

뉴스에는 전세금, 보증금 관련하여 안 좋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꼭 서둘러 등록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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