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신고센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이젠 예방을 넘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듯합니다.
아마도 적어도 한 번쯤은 본인의 집이나 본인집이 아니더라도 이 소음과 비매너로 인해 화가 난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저의 지인이 겪은 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회사의 동료가 월요일에도 피곤한 기색이 가시질 않더군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집을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위층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밤마다 쿵쿵거리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전에 살던 사람도 소음 때문에 나간 것 같다며 이제 본인도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피드백을 줘본 적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미 '쪽지'를 문에 붙이고 온 적이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 후에 변화가 없자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뛰어다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바닥이 울리지? 라며 다이소에 가서 실내용 쿠션슬리퍼를 사주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었다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서비스나 그런 것은 전혀 몰랐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뉴스에 안 좋은 기사가 나는 것은 봤어도 실제 느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묘수를 알려줄 순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에 이사를 온 이유가 전에 살던 집의 벽간 소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듣고 좀 황당하기도 했으며 개인적으로 느껴보질 못했으니 혹시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이사를 갔으며 지금은 소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쪽지를 보고 난 후에 본인이 소음에 대해 인지를 한 경우 어지간하면 보통은 조심하게 되고 신경을 써서 생활할 것입니다만 쪽지를 보고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사실 남에게 배려나 예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방지 매트가 필수인 시대인 듯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입주자, 사용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거나 차단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층간소음 피해를 기친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3항)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센터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 내용
1. 전화 서비스(콜센터)
관련 업무절차 안내
전국대상 단일번호(1661 2642)
2.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함)
3. 담당부서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인천,경기,강원,제주 | 생화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 3568 |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51)366 3640 |
대전,세종,충북,충남 |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 | (042)939 2243 |
광주,전북,전남 |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63)279 1307 |
현장진단 신청방법
입주자
온라인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신청)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에 갈등지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신청(국가 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을 배려하는 조금의 마음만 있어도 분쟁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계속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서비스제도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젠 이사를 갈 때는 먼저 살던 분이 왜 이사를 가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 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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