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책임 관리자로 선임되는 기준, 준비 서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직무별 신청 기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촬영 장치 등)를 설치하고 다루는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후 3년(2년→3년 변경,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실시)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임되기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루는 종사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고 및 피폭사고 위험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별 선임 기준
의료기관을 만든 개설인,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는 책임관리자를 선임, 해임, 겸임시키는 경우 1달 안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준비 서류 |
안전관리 책임자 | 면허증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최종졸업증명서류 피폭선량측량신청서(측정기관에 제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 건강진단서 사본 1부 피폭선량측량신청서(측정기관에 제출) |
1. 일반, 한방, 종합 병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 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진단용 방사선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방사선사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 치과 의원
의사, 방사선사, 위생사로 실무경력 3년 이상(파노라마 또는 세파로를 설치한 의원은 해당 없음)
3. 의원, 보건소, 그 밖의 기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보수교육 및 신청 기관
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직무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유형 | 기관 |
의사 | 의사협회 |
치과 | 영상치의학회 |
방사선사 | 방사선사협회 |
해당 웹사이트에서 선임 및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수강 비용은 20,000원입니다. 교육 이수 기준은 동영상 강의 + 문제풀이 + 설문조사로 이뤄집니다
*보수교육이 유예(비대상)된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 안내
1. 1년 유예/12시간 이상
2. 2년 유예/16시간 이상
3. 3년 이상 유예/20시간 이상
직무별 받아야 하는 교육 기관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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