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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자 교육 선임 기준, 보수 교육 및 신청 기관

by milkywayman 2024. 10. 5.

안전 책임 관리자로 선임되는 기준, 준비 서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직무별 신청 기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자교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촬영 장치 등)를 설치하고 다루는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후 3년(2년→3년 변경,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실시)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임되기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루는 종사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고 및 피폭사고 위험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별 선임 기준

의료기관을 만든 개설인,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는 책임관리자를 선임, 해임, 겸임시키는 경우 1달 안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준비 서류
안전관리 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최종졸업증명서류
피폭선량측량신청서(측정기관에 제출)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피폭선량측량신청서(측정기관에 제출)

 

 

1. 일반, 한방, 종합 병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 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진단용 방사선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방사선사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 치과 의원

 

의사, 방사선사, 위생사로 실무경력 3년 이상(파노라마 또는 세파로를 설치한 의원은 해당 없음)

 

3. 의원, 보건소, 그 밖의 기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보수교육 및 신청 기관

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직무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유형 기관
의사 의사협회
치과 영상치의학회
방사선사 방사선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해당 웹사이트에서 선임 및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수강 비용은 20,000원입니다. 교육 이수 기준은 동영상 강의 + 문제풀이 + 설문조사로 이뤄집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이 유예(비대상)된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 안내

 

1. 1년 유예/12시간 이상

 

2. 2년 유예/16시간 이상

 

3. 3년 이상 유예/20시간 이상

 

직무별 받아야 하는 교육 기관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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