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편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방법 금리인상

by milkywayman 2023. 8. 30.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은행권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막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전세금을 반환 또는 기존에 갚고 있던 금융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금리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요건
2. 신청방법
3. 이용한도 & 사용가능 용도
4. 금리인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요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가기

 

 

특례보금자리는 기존에 있었던 보금자리론에서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소득 수준이 기존에 7천만 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완화
  • 담보가 되는 주택의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승
  • 이용한도는 3억 6천에서 5억으로 증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성년
  • 한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 신용정보원의 정보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자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2. 금융질서 문란정보
3. 신용회복지원 신청과 등록정보

 

  • 채무 당사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가 담보로 하는 본건을 제외한 상태에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주택보유 

대체취득을 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2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기존의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담보로 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이 승인되는 현재 주택의 평가되는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예정자라면 포함됩니다
  • 채무 당사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를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소득 수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cb점수가 271점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은 은행(농협, 우리, 신한, 기업, sc 등 다수) 방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아낌 e-보금자리

2.u-보금자리(특례) 

 

특례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

 

신청절차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1.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필수선택항목 입력

2.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통화 후 구비서류 안내

3. 준비한 서류를 우편으로 관할지사에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4. 심사 후 문자로 결과 안내

5. 은행을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과 금액 수령

 

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과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홈페이지 배우자 정보제공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정보제공 사전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또는 배우자가 별도로 다른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재직확인 관련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 주택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한도

  • 금액:최대 5억 원
  • 만기:10, 15, 20, 30, 40, 50년
  • 원리금,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사용가능한 용도

주택의 구입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

 

 

 

  • 담보로 잡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했을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취급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의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 형태로  취급 가능합니다

 

주택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

 

  • 담보로 잡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30년 안에 신청했을 경우
  • 현재 담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갚기 위한 용도이며 임차보증금의 잔액 안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상환을 위한 용도

 

  • 주택의 구입과 보존을 하기 위해 기존에 빌려 쓰던 돈을 갚기 위한 경우
  • 기존에 빌린 채무자와 특례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같은 사람 이어야 하지만 그 배우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정부는  운용에 있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조정할 계획을 합니다. 일반형의 금리를 높이고 우대형은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11일 일반형의  0.25% 올렸는데 높아진 일반형은 4.4%~4.7%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공시

 

8월11일-공시내용
8월 11일 공시내용

 

  • 일반형 집값 6억, 연소득 1억 이상
  • 우대형 집값 6억, 연소득 1억 미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