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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자동차 종류별 정기검사기간 유효기간 조회방법

by milkywayman 2023. 8. 21.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은 자동차 검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든 차들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소형차, 승용차, 사업용 승용차등 차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의 조회가 가능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1. 경차, 소형차/ 1년

 

2. 승용차/ 2년, 신차출고 후에 최초로 받은 검사의 4년 이후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진행

 

3. 사업용 승용차/ 1년

 

4. 대형화물(사업용)/ 차량이 출고된 후 현재까지 사용한 년수(차령)가 2년 이하인 경우 1년이며 2년을 초과했다면 6개월

 

5.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8년을 초과했다면 6개월(승합차는 그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5년간 1년 주기로 검사, 5년 후에는 6개월 주기로 검사해야 합니다)

 

 

 

자동차 유효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2. 자동차 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클릭

 

3. 검사할 차량의 종류 선택→자동차검사 예약하기 클릭(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등)

 

4. 동의 및 검사차량 조회

 

5. 검사/예약정보 입력

 

6. 예약날자/지역/검사소 선택

 

7. 예약시간/결제 완료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자동차 검사 비용 감면 대상

대상 자동차 감면
장애인 장애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차량 중증/50%, 경증/30%
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차량 80%
한부모가족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80%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100%
차량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지원을 받고있는 자로 당사자, 또는 2촌이내 직계 혈통 소유 차량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자녀가 3명 이상의 세대주 소유차량으로 배우자를 포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100%

 

검사기준

1. 안전도/ 불법적인 튜닝여부와 자동차의 구조가 안전한지 적합성을 따집니다

 

2. 가스/ 환경오염 관련하여 배출가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소음/ 소음 관련장치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동차의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면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1.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운행의 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2.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합니다

 

3. 자동차 검사의 지연되는 기간이 30일 이내는 4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검사의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14일 이내의 경우 4만 원 +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3일이 초과되는 날마다 2만 원 +

 

5.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을 넘긴 경우에는 60만 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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