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사업1 서울거주 저소득 고시원 생활자 보증금 지원사업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이 120&이하에 해당하고 고시원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임차보증금 60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 생활하는 서울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사업의 이름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약간 중복되는 사업의 성격도 있다 보니 과연 내가 해당되는 경우인가?라고 생각만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카테고리에 있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모텔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보증금 지원 대상 1. ..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