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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서울거주 저소득 고시원 생활자 보증금 지원사업

by milkywayman 2023. 8. 2.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이 120&이하에 해당하고 고시원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임차보증금 60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 생활하는 서울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사업의 이름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약간 중복되는 사업의 성격도 있다 보니 과연 내가 해당되는 경우인가?라고 생각만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정부 24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카테고리에 있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모텔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보증금 지원 대상

1. 일반적인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

2. 가정 내 폭력, 스토킹과 같은 신변안전에 위협이 있는 분들

3. 거주지가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4. 사는 곳이 급박하게 퇴거위기에 처한 경우

5.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시급하다고 판별되는 경우

 

위 사항은 취약계층으로 구분하며 (서울 거주 )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지원하는 내용

1. 지원시기/5월~10월(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됩니다)

2.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600만 원

  • 대상에 선정되기 이전에 밀린 월세 및 부채를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은 재단의 명의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 선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해당내용을 신청기관이 사례관리합니다
  • 생애 단 한번 지원하며 보증금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1.5월 ~9월에 매달 첫째 주에 접수

2. 접수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대상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 인터넷으로 불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담장자와 의논한 후 담당자가 신청합니다

 

3. 서류는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필요

  • 월세 체납확인서
  •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
  • 퇴거명령의 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현재 고시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즉 고시원의 환경은 과거보다 더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월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 못지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큰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는 사업이지만 열악한 고시원의 생활로 인해서 원룸으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사업을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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