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방법1 주택임대차 신고제 아직도 안 하셨나요? 확정일자도 한번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계약 시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방법과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된 의무제로서 임차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1.대상 2.신청내용과 방법 3.시행 4.확정일자 ●대상 1.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인 자 ex> 보증금이 7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면 신고대상,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대상 2.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자 ex>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면 신고대상, 보증금이 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대상 계약조건 중 둘 중 하나라도 포함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