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169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과 방법 코로나19로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과 방법 1. 생활지원금 신청자격(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판단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생활지원금 선정 기준 가구원수 산정-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로로 간주한다) 소득기준 - 격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 100.. 2023. 4. 5. 이전 1 ··· 82 83 84 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