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과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과 방법
1. 생활지원금 신청자격(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판단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생활지원금 선정 기준
가구원수 산정-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은 별로로 간주한다)
소득기준 - 격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3.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을 지급.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 24 홈페이지, 보조금 24 앱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주민센터
5. 신청 기간-격리기간의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6.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소득기준 증빙 자료(필요시)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격리 방역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 기준 초과자
유급휴가 비용
1. 신청 자격(2023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의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45000원의 5일분까지 지원)
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지사에서 접수
4.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국민연금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2023년 1월 1일 이후의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하시게 된다면 위의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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