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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신청 안내

by milkywayman 2024. 9. 4.

부산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및 면제 대상을 참고할 수 있고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취업신고를 위한 운송사업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송협회 문의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신청 안내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신규, 보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위치/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이 집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2025년도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 없이 대면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참고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를 모르는 분들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자 여부 조회

 

 

교육 대상자 안내

1. 신규교육 대상자/ 이틀간 16시간 이수, 비용 15,000원, 신분증 지참

 

㉮택시, 버스등 사업용 여객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분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만둔 지 2년을 경과한 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려는 분

 

2. 보수교육 대상자/ 여객 또는 화물로 분류/ 4시간(오전 또는 오후)

 

여객 대상자

 

㉮무사고와 무벌점 경력이 5년 미만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받아야 합니다

 

㉯무사고와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이면 2년(격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무사고. 무벌점 운전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한 분은 강화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 대상자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지만 10년 미만이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협회로 취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분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매년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합 및 협회 안내

 

ⓐ 운송사업조합
택시 동구 초량3동 1153-2 462-4651
개인택시 연제구 거제2동 1368 500-8500
버스 동구 범일 2동 830-133 791-4500
전세버스 부산 진구 부전 1동 474-80 816-7785
마을버스 연제구 연산5동 702-9 905호 868-9485
특수여객 해운대구 해운대로 161번길 12 527-3431
ⓑ화물자동차운송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9 462-5551~3
개별화물 동래구 구만덕로 266 558-6000
용달화물 사상구 주례1동 334-1 313-114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연제구 법원로 28, 1107호 864-6151

 

 

3. 심화교육/ 8시간

㉮여객운수종사자 중 과태료 처분받은 분, 전년도 3주 이상 중상 사고를 낸 종사자, 누산 된 벌점이 81점 이상인 종사자

 

㉯화물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5주 이상 중상 사고를 낸 종사자, 누산 된 벌점이 81점 이상인 분

 

 

4. 위험물 심화교육/ 이동통신 단말장치 장착하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8시간

위험물 심화교육 면제 대상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동통신단말기 부착차량 기준

 

위험물질종류 최대적재량 기준 운송차량
위험물 10,000 이상 
지정폐기물 10,000 KG 이상
유해화학물질 5,000 KG 이상
가연성 가스 6,000 KG 이상
독성 가스 2,000 KG 이상

 

 

교육 신청 방법

신규, 보수, 심화로 나뉘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추어 본인이 받아야 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날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교통연수원 교육 신청

 

 

또한 모든 교육은 집합교육을 신청하며 당일 연수원에 방문하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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