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자 교육

건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공사비용 및 연면적에 따른 구분

by milkywayman 2024. 12. 31.

건축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으로 연면적, 공사비용에 따랄 구분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계획과 시험계획 대상 기준을 참고하세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는 세부기준은 공사비용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상공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4단계로 분류하며 각각의 배치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 대상공사(공사비용, 또는 연면적 기준)
특급 1000억 원 이상, 5만 ㎡
고급 500억 원 이상, 3만 ㎡
중급 100억 원 이상, 5천 ㎡
초급 2억 이상(전문공사), 5억 이상(토목공사), 660 ㎡

 

 

기술인 배치 기준

예를 들어 특급의 경우 기술인 배치기준은 품질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특급기술인 1인, 중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자 1인 이상, 초급기술 자격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1인 이상입니다.

 

즉 특급 기술인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며 최소한의 배치기준으로 4인~5인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특급(시험실 규모/50 ㎡ 이상)/경력 3년 이상 특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2. 고급(시험실 규모/50 ㎡ 이상)/경력 2년 이상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3. 중급(시험실 규모/18 ㎡ 이상)/경력 1년 이상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4. 초급(시험실 규모/18 ㎡ 이상)/초급 1인

 

배치기준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문의를 원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Q&A에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기준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기준입니다.

 

1. 공사비용이 500억 원 이상, 연면적 3만 ㎡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5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고급(500억 원 이상) 및 특급(1000억 원 이상)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입니다. 

 

2. 공사비용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0 ㎡ 이상 건축물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으로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