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계식 주차장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과 자체점검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자체점검 입력 방법
이제 사회전반의 모든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고 하나의 원스톱 시스템으로 관리하기도 편리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자체점검 내용과 조회방법으로 그 순서 및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만한 내용입니다.
주차장치 자체점검 내용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에 대한 점검 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시설점검은 보수업체에게 맡길 수 있지만 결과등록은 건물의 관리자가 정보망(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관리자/건물 소유주, 안전관리자등의 건물관리자)
자체점검 항목
1. 출입문과 주차장치의 작동 상태(이상 소음 및 진동주의, 진입 금지 및 신호 장치)
출입문과 관련한 주차장치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차장치가 작동 중에 사람과 차량이 출입구 안쪽으로 접근할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신호장치가 정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안내문의 부착 여부 및 상태(이용 방법 및 검사확인증 부착)
3. 조명시설 점등상태(출입구 내부)
4. 그 외 국토부장관이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점검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험운전을 통한 작동상태 평가
더 자세한 사항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고.(개정안)
자체점검 입력 순서
결과 등록은 건물관리자가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1.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 필요)
2. 주차장 정보관리→자체점검 등록관리→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건물주소 또는 건물명 입력→검색
건물명, 주소지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설비번호를 입력해 검색.
3. 자체점검입력 클릭→저장
*결과(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 중 택 1)
*대상 월 입력
*일자 입력(실시한 날)
자체점검 이력 조회 방법
기존 입력했던 내용을 조회하고 다시 수정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1. 위 입력순서 3번에서 입력이 아닌 '자체점검이력' 버튼 클릭
2. 년도 조회→월별 점검 누락사항 확인
3. 월별 점검표 보기 기능→보기 클릭
4. 수정을 원하는 '월' 지정→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이 표시됨
5. 점검일자→재 점검날짜 입력→점검결과 수정→저장
관리자는 자체점검결과 주차장치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보수작업을 즉시 실시하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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