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으로 연면적, 공사비용에 따랄 구분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계획과 시험계획 대상 기준을 참고하세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는 세부기준은 공사비용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상공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4단계로 분류하며 각각의 배치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 | 대상공사(공사비용, 또는 연면적 기준) |
특급 | 1000억 원 이상, 5만 ㎡ |
고급 | 500억 원 이상, 3만 ㎡ |
중급 | 100억 원 이상, 5천 ㎡ |
초급 | 2억 이상(전문공사), 5억 이상(토목공사), 660 ㎡ |
기술인 배치 기준
예를 들어 특급의 경우 기술인 배치기준은 품질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특급기술인 1인, 중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자 1인 이상, 초급기술 자격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 1인 이상입니다.
즉 특급 기술인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며 최소한의 배치기준으로 4인~5인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특급(시험실 규모/50 ㎡ 이상)/경력 3년 이상 특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2. 고급(시험실 규모/50 ㎡ 이상)/경력 2년 이상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3. 중급(시험실 규모/18 ㎡ 이상)/경력 1년 이상 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
4. 초급(시험실 규모/18 ㎡ 이상)/초급 1인
배치기준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문의를 원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Q&A에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기준
건설공사의 계약에 있어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기준입니다.
1. 공사비용이 500억 원 이상, 연면적 3만 ㎡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5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고급(500억 원 이상) 및 특급(1000억 원 이상)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입니다.
2. 공사비용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면적 660 ㎡ 이상 건축물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으로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입니다.
'관리자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숙박업 위생교육, 온라인 및 집합교육 신청, 과태료 (0) | 2025.01.01 |
---|---|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0) | 2024.12.31 |
다양한 직업이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대상 및 교육 이수방법 (0) | 2024.12.30 |
기계식 주차장 자체점검 결과 등록 방법 및 주요 점검 항목 (0) | 2024.12.30 |
승강기 안전관리자 집합교육 2025년 지역 별 일정 보기 (0) | 2024.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