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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가이드! 비 대상자 현업 복귀,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

by milkywayman 2024. 8. 5.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당해연도에 1일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조건, 비대상자 현업복귀, 면제 및 유예 대상에 대해서 참고하세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 및 신청

 

응급구조사가 받아야 할 보수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당해연도 1일 이상 종사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관련업무란?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조건은?

 

해당업무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대면), 인정 및 대체과정이 포함됩니다

 

4시간 이하의 일부교육만 이수하면 이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미이수 처리되었다면 2025년도에 받아야 할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2024년도 4시간 + 2025년도 4시간 이상)이 됩니다

 

비대상자 현업 업무 복귀

 

현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대상자가 현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업무 복귀 시 받아야 하는 '현업 복귀자 교육'은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일하지 않았지만 복귀한 경우입니다

 

타 직종에서 일했거나, 또는 무직으로 있었던 분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수 시간
1년 이상 2년 미만 해당자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해당자 8시간
3년 이상 10시간 이상

 

 

면제 및 유예 대상

 

1. (면제)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응급구조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군 복무기간 6개월 이상

 

*증빙서류/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증빙 가능한 서류

 

2. (면제) 당해연도 발급일자 기준 응급구조사 신규 자격 취득자

 

*증빙서류/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3. (유예) 질병 또는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 다만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질병 사유? 질병으로 인해 병가 및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당해연도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증빙서류/휴직계, 재직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등

 

예를 들어 2024년 유예자였지만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받아야 할 교육은 8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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