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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가이드!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 신청 방법

by milkywayman 2024. 8. 5.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긴급자동차 범위, 경찰 및 소방관 공무원들과 그 외 분들에 따라서 교육 신청 진행하는 곳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긴급자동차 교육 가이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또는 운전하려는 자는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럼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니만큼 소방차, 구급차량, 혈액공급차량과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

 

그 외 시. 도 경찰청장에 의해 지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등록될 수 있는데 경찰차, 군사 호송 및 순찰 차량, 법무부 호송차량, 경호차량, 검역차량 등 다수가 포함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긴급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분류하여 교육 신청하는 곳이 분류됩니다

 

경찰 및 소방관 공무원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차량을 운전하려 한다면 그전에 신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대상자는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처음 교육을 받는다면 신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시간의 과정과 24,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긴급차량 운행으로 생긴 교통사고 발생건을 예로 들어 비슷한 경우 사고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며 그에 따른 방어운전 및 차량 특성, 법령에 대해 교육합니다

 

정기 교통안전 교육(보수 교육)

신규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교육을 받은 경우 되돌아오는 다음 교육 일시는 202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2시간의 과정과 1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찰, 소방관 공무원 교육 신청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경찰, 소방관등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찰청 나라배움터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라배움터 신청

 

 

그 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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