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집의 관리비 항목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는 게 없어도 오르기만 하네요. 대한민국은 돈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편리성은 그만큼 좋다는 말이지만 돈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관리하는 데 있어 들게 되는 여러 항목의 공과금 또한 다세대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있는 지금은 차라리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평소에 관리비에 대해서 총요금만 확인하고 대부분 세부적인 항목들은 보진 않았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 요즘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항목 중에 잘 모르겠는 사항도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다 보니 분리수거하는 것만큼 관리비의 항목도 참 다양합니다
저는 집에서는 대부분 잠만 자기 때문에 거의 기본료라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항목들은 다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이 눈에 띄는데 뭔지 한번 알아봅니다. 수선유지비가 1500원가량 나왔고 장기수선충당금은 4100원 나왔는데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릅니다.
수선유지비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수선유지비는 말 그대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와 유지를 위해 산 대형 쓰레기통과 공구 등도 수선유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실 거주자(세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리 수선계획을 수립한 뒤에 이루어지며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
예를 들어 승강기의 대대적인 보수작업 또는 교체를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 또한 적립이 필요한 부분이니 충당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충당금의 적립의무가 있으며 집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수선유지비 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점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과 / 미래에 사용할 예산을 충당하는 비용
핵심 POINT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소유주가 내는 돈으로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항목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본인이 세입자로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을 잘 기록한 후에 이사를 갈 경우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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