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중요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15만원 더 늘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자격
①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
②총소 즉 요건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③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자격
전년도(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을 경우
반기 지급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신청방법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홈택스 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완료
②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신청제출(상단) 클릭
홈페이지 좌측 근로장려금 클릭
정기신청 신청하기 클릭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가능
중요한 점
5월 중에 신청을 하지 못해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감액지급(10%) 받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정기분 신청을 5월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당사항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해당되며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지급되며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8월 말입니다. 작년에도 8월 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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