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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근로장려금 받는방법 신청과 지급일

by milkywayman 2023. 4. 25.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중요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15만원 더 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자격

 

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

 

②총소 즉 요건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③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자격

 

전년도(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을 경우

 

반기 지급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신청방법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홈택스 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완료

 

②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신청제출(상단)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좌측 근로장려금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정기신청 신청하기 클릭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정기신청

 

 

중요한 점

 

5월 중에 신청을 하지 못해 6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감액지급(10%) 받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정기분 신청을 5월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당사항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해당되며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지급되며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8월 말입니다. 작년에도 8월 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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