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과 선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해임 또는 선임된 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선임된 자는 6개월 안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과 선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선임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인해 선임자가 필요한 대상 건축물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역시 대규모화되고 있어 그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임 대상이 되는 건축물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기계설비전문유지관리업체는 서울에 등록된 곳만 150여 업체가 넘습니다(2024년 4월 30일 기준)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2023년 기준 서울에만 2187개가 해당합니다
또한 선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선임되어야 하는 관리자 또는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결과입니다
기계설비유지 선임 대상 건축물(서울) | |
년도 | 건축물 수 |
2021년 | 1258개 |
2022년 | 1664개 |
2023년 | 2187개 |
2024년 | ? |
1.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에 해당
건축물/ 공동주택 | 자격 | 선임 인원 |
연면적 6만 ㎡ 이상 3천세대 이상 |
책임(특급)유지 보조유지 |
1명 1명 |
연면적 3만 ㎡ 이상 6만 ㎡ 미만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책임(고급)유지 보조유지 |
1명 1명 |
연 1만 5천 ㎡ 이상 3만 ㎡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
책임(중급)유지 | 1명 |
연 1만 ㎡ 이상 1만5천 ㎡ 미만 5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300백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
책임(초급)유지 | 1명 |
2. 아파트, 오피스텔 등 세대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최근에는 대규모 오피스텔들이 많이 만들어져 500세대 이상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늘었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중앙집중식이란 세대별 가스보일러(개별난방)가 아닌 중앙, 예를 들면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별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을 채택한 공동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확실한 단점을 가져 최근 지어지는 주택에는 잘 차용되지 않습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그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동주택과 달리 그 규모나 인원에 상관없는 고시된 시설물을 말하며 이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해당하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 지하상가로 많은 지하철 역사가 포함됩니다
㉱중앙 행정기관 장, 지자체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선임기준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하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선임된 지, 또는 해임된 지 30일 안에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수첩 및 신고서류작성)으로 신고합니다
1. 신축, 증축등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2.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된 날
3. 유지관리업체에 맡긴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어 위탁업무가 끝난 날로 관리를 맡은 선임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선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4. 해임한 경우 다시 담장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 적용기준
1. 유지관리 점검
매년 해야 하며 분기가 아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1월~6월, 7월~12월)
또한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성능점검기간과 상관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2. 성능점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건축물이 완공된 날(사용승인, 준공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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